양도차익 계산과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게시 2026년 10월 14일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1일 · 2027년 01월 재확인 예정
안내 세금·금융 정보는 작성 시점의 공식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양도소득세는 판 가격이 아니라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해요. 3년 이상 보유한 토지·건물은 보유기간에 따라 6~30%를 공제받고,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공제율을 따로 적용합니다. 2026년 10월에 확인한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안내를 기준으로 했어요.

1. 계산 흐름

단계 내용
양도가액 부동산 등을 양도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 취득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필요경비 설비비·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양도차익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차익 × 공제율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미등기 양도자산은 적용 배제), 감면대상소득금액은 별도로 뺌
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 - (감면대상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산출세액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액을 빼면 자진납부할 세액이에요. 세율표는 양도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양도소득세율 안내를 따로 확인하세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쓸 수 있고, 이때 필요경비는 기준시가의 3%예요.

2. 토지·건물 장기보유특별공제율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토지·건물(조합원입주권은 승계취득한 경우 제외)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일 때 적용돼요.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6%
4년 이상 5년 미만 8%
5년 이상 6년 미만 10%
6년 이상 7년 미만 12%
7년 이상 8년 미만 14%
8년 이상 9년 미만 16%
9년 이상 10년 미만 18%
10년 이상 11년 미만 20%
11년 이상 12년 미만 22%
12년 이상 13년 미만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28%
15년 이상 30%

3.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을 합산해 적용해요.

기간 보유기간 공제율 거주기간 공제율
2년 이상 3년 미만 - 8% (보유 3년 이상인 경우에 한함)
3년 이상 4년 미만 12% 12%
4년 이상 5년 미만 16% 16%
5년 이상 6년 미만 20% 20%
6년 이상 7년 미만 24% 24%
7년 이상 8년 미만 28% 28%
8년 이상 9년 미만 32% 32%
9년 이상 10년 미만 36% 36%
10년 이상 40% 40%

국세청 표는 이 공제율을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에 적용한다고 적고, 거주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 구간은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해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와 비과세 여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으니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4. 계산 예시

양도가액 8억원, 취득가액 5억원, 필요경비(중개수수료 등) 2천만원이라고 가정해요. 양도차익은 8억 - 5억 - 0.2억 = 2억8천만원입니다.

경우 공제율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금액 기본공제 후 과세표준
토지·건물, 10년 보유 20% 5,600만원 2억2,400만원 2억2,150만원
1세대 1주택, 보유 5년·거주 5년 20% + 20% = 40% 1억1,200만원 1억6,800만원 1억6,550만원

공제율은 양도차익에 곱하고, 기본공제 250만원은 그 뒤에 빼요.

5. 필요경비 증빙을 챙기세요

국세청 신고 안내는 필요경비 증빙으로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중개수수료, 신고서 작성비용, 법무사 수수료 지급액 등) 자료를 신고서에 첨부하라고 해요. 감가상각비 명세도 함께 냅니다. 취득과 양도 때 받은 영수증을 계약서와 같이 보관해 두면 이 자료를 바로 낼 수 있어요.

6. 핵심 정리

  •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이에요.
  • 토지·건물은 3년 이상 보유 시 6%에서 시작해 15년 이상 30%까지 공제받아요.
  •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1240%)과 거주기간(840%) 공제율을 합산해요.
  • 주식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아요.

출처

  1. 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2. 국세청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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