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한도 정리
안내 세금·금융 정보는 작성 시점의 공식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쓰는 항목이에요. 숫자는 2026년 10월에 확인한 국세청 특별세액공제 안내 기준이에요. 내가 공제 대상인지는 부양가족 요건과 증빙에 따라 갈리니, 애매하면 회사 담당자나 126번에 물어보세요.
1. 보험료 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낸 보험료가 대상이에요.
| 구분 | 대상금액 한도 | 공제율 |
|---|---|---|
| 보장성보험(생명보험, 상해보험 등) | 연 100만원 | 12% |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 연 100만원 | 15% |
2.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액의 3%를 넘는 의료비가 대상이에요. 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 제한을 받지 않아요.
| 구분 | 대상금액 한도 | 공제율 |
|---|---|---|
| 일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 연 700만원 | 15% |
| 본인, 6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 | 한도 없음 | 15% |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 한도 없음 | 20% |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로 인정돼요. 2024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중 실제 낸 본인부담금도 포함됩니다.
2.1. 의료비로 공제되지 않는 것
- 실손보험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 간병인에게 지급한 비용
- 미용·성형 수술 비용,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
3.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의 15%가 공제돼요.
- 근로자 본인: 전액
-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까지. 대학원생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직계존속은 제외돼요.
- 장애인 특수교육비: 직계존속 포함 전액
4. 혼인·취업으로 부양가족에서 빠진 경우
과세기간 중 혼인이나 취업으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게 된 종전의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위해 이미 낸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그 사유가 생긴 날까지 낸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기부금과 신용카드 사용금액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5. 금액으로 계산해 보기
아래는 국세청 표를 그대로 적용한 가정 계산이에요. 공제 가능 여부와 다른 요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항목 | 가정 | 계산 | 공제 세액 |
|---|---|---|---|
| 보장성보험료 | 연 150만원 납부 | 한도 100만원 × 12% | 12만원 |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 연 100만원 납부 | 100만원 × 15% | 15만원 |
| 의료비 | 총급여 4,000만원, 본인 의료비 500만원 | 문턱 120만원(4,000만원 × 3%) 초과분 380만원 × 15% | 57만원 |
| 난임시술비 | 총급여 4,000만원, 시술비 300만원 | 문턱 120만원 초과분 180만원 × 30% | 54만원 |
| 교육비(초·중·고) | 자녀 2명, 각 400만원 | 각 300만원 한도, 600만원 × 15% | 90만원 |
| 교육비(대학생) | 1명, 1,200만원 | 한도 900만원 × 15% | 135만원 |
의료비의 3% 문턱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총급여가 높을수록 문턱도 올라가요. 본인 의료비와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 난임시술비가 섞여 있을 때 문턱을 어떤 지출부터 채우는지는 국세청 표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니, 실제 신청 전에 회사 담당자나 126번에서 확인하세요.
6. 헷갈리기 쉬운 부분
- 교육비 표에서 "대학원생은 공제대상 아님"은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행에 적혀 있고, 근로자 본인 행에는 "전액"이라고만 적혀 있어요.
- 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국세청이 따로 안내해요. 교육비도 나이 제한을 받지 않아요.
-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일반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고, 장애인 특수교육비만 직계존속도 포함돼요.
- 중도에 취업하거나 퇴사한 사람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쓴 비용만 특별세액공제 대상이에요(기부금은 제외).
7. 핵심 정리
- 보장성보험료는 연 100만원 한도 12%, 장애인전용은 15%예요.
-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에 15%가 기본이고, 일반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 한도예요.
- 교육비는 본인 전액, 자녀 등은 학교 단계별 한도가 있고 대학원생은 제외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