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못 받았다면 5년 안에 신고해요
현금으로 계산하고 현금영수증을 놓친 적이 있다면 뒤늦게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방법이 있어요. 국세청의 "현금거래 확인신청 제도"입니다. 2026년 10월 현재 국세청 안내 기준이며, 신고 가능 여부는 업종과 증빙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불확실하면 126에 확인하세요.
1. 제도의 뜻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을 구입했는데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못 받았거나, 사업자가 가맹점이 아니어서 발급받지 못한 경우가 대상이에요. 소비자가 거래 입증 자료를 갖춰 신고하면 세무서가 확인한 뒤 소득공제를 인정해 줍니다.
1.1. 누가, 언제까지
- 신고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 당사자인 소비자
- 신고기한: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2022년 2월 28일 이후 거래분부터)
기한은 거래일마다 따로 계산해요. 예를 들어 2026년 11월 2일에 현금으로 결제했다면 2031년 11월 2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5년째 되는 날 기준으로 계산한 예시이며, 말일 처리는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1.2. 신고 방법
- 영수증 등 거래 사실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증명서류를 준비해요.
- 홈택스에서 상담·불복·제보 메뉴의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로 신고해요. 손택스에서도 가능하고, 서면 신고서를 세무서에 내도 됩니다.
- 서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의 현금거래확인 등 신고서예요.
2. 알아둘 점
- 소득공제가 가능한 업종과의 현금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5년 안에 신고한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져요.
- 근로자의 소득공제 혜택은 받을 수 있지만, 이 신고는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3. 세 가지 신고, 헷갈리지 않게
| 구분 | 언제 쓰나 | 기한 | 포상금 |
|---|---|---|---|
| 현금거래 확인신청 |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거나 가맹점이 아니라서 못 받은 경우 | 거래일부터 5년 | 없음 |
| 주택임차료 신고 | 사업자가 아닌 집주인에게 현금 월세를 낸 경우 | 월세 지급일부터 5년 | 없음 |
| 발급거부 신고 | 가맹점이 요청을 받고도 발급을 거부한 경우 | 행위일부터 5년 | 있음(거부금액 기준) |
앞의 두 가지는 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신고이고, 세 번째는 가맹점의 위반을 알리는 신고예요. 같은 거래라도 목적에 따라 고르는 제도가 달라집니다.
4. 월세를 현금으로 냈다면: 주택임차료 신고
집주인이 사업자가 아니라서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월세는 같은 방식으로 임차인이 신고할 수 있어요. 국세청 안내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근로소득자가 사업자가 아닌 주택 임대인에게 낸 월세 |
| 신고자 | 임차인 본인만 가능 |
| 기한 | 월세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 |
| 첨부 | 임대차계약서 |
| 이후 | 계약기간 동안 월세 지급일마다 국세청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므로 매월 신고할 필요 없음 |
| 예외 | 계약이 연장되는 등 바뀌면 다시 신고 |
5. 월세 세액공제와는 중복할 수 없어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는 현금영수증을 통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어느 쪽을 쓸지는 총급여, 공제 한도, 서류 준비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두 방식을 비교한 뒤 하나만 고르세요.
6. 다음부터 놓치지 않으려면
국세청 손택스 앱에는 현금영수증 모바일카드가 있어요. 앱 화면의 현금영수증 메뉴에서 바코드를 보여 주고 가맹점이 스캔하면 번호를 부르지 않아도 발급돼요. 모바일카드를 내려받으면 앱을 따로 열지 않고도 쓸 수 있고, 금액을 누르면 월별·일자별 사용내역을 볼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7. 핵심 정리
- 현금영수증을 못 받았어도 거래일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거래증명서류를 첨부해 홈택스, 손택스, 서면으로 신고해요.
- 이 신고는 소득공제용이며 포상금 대상은 아니에요.
- 현금 월세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주택임차료로 신고하되, 월세 세액공제와는 중복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