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가산세, 무신고와 납부지연

게시 2026년 10월 14일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1일
안내 세금·금융 정보는 작성 시점의 공식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당한 방법이면 40%, 신고는 했지만 적게 냈다면 부족한 세액의 10%가 가산세로 붙고, 늦게 낸 기간에는 하루마다 미납세액의 22/100,000가 더해져요. 가산세는 본세와 별도로 더해지는 금액입니다. 2026년 10월에 확인한 국세청 양도소득세 가산세 요약표를 기준으로 했어요.

1. 가산세 종류와 비율

종류 부과 사유 가산세액
신고불성실 일반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과소(초과)신고 납부(환급)세액 × 10%
신고불성실 단순 무신고 무신고 납부세액 × 20%
신고불성실 부당 무신고·부당 과소신고 무(과소)신고 납부세액 × 40%
납부지연 미납·미달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 × 22/100,000
기장불성실 대주주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 산출세액 × 기장누락 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 10%(산출세액이 없으면 거래금액 × 7/10,000)
환산취득가액 건물을 신축·증축하고 5년 이내 양도 환산취득가액(건물분) × 5%

납부지연가산세의 미납기간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예정일의 전날까지예요. 이율은 2022년 2월 14일까지 25/100,000이었고 이후 22/100,000이에요.

2. 계산 예시

상황 계산 가산세
납부할 세액 5,000만원을 전혀 신고하지 않음(단순 무신고) 5,000만원 × 20% 1,000만원
같은 금액을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 5,000만원 × 40% 2,000만원
세액 2,000만원을 적게 신고(일반 과소신고) 2,000만원 × 10% 200만원
납부세액 5,000만원을 30일 늦게 납부 5,000만원 × 30일 × 22/100,000 33만원

예시는 가산세 비율만 보이려고 단순화한 계산이고, 실제 부과액은 세무서가 결정해요. 무신고와 납부지연은 따로 계산해 더해지는 구조라서,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늦으면 둘 다 붙어요.

3. 부당한 방법

국세청이 든 부당한 방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있는 유형이에요.

  1. 이중장부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4. 가산세가 겹칠 때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기장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면 둘 중 큰 금액만 적용해요. 금액이 같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적용합니다.

5. 가산세를 피하는 순서

  1.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토지·건물 예정신고) 안에 신고하고 납부해요. 기한은 자산별로 달라서 신고기한 표에서 먼저 확인해요.
  2. 신고를 놓쳤다면 가능한 한 빨리 기한 후 신고를 하고, 적게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를 해요. 늦을수록 납부지연가산세가 쌓여요.
  3. 환산취득가액을 쓰는 신축 건물 양도는 취득 후 5년 이내인지 먼저 확인해요. 해당되면 건물분 환산취득가액의 5%가 별도로 붙어요.

가산세 감면 요건은 사유마다 달라 일반적인 금액을 말하기 어려워요. 구체적인 부과 여부는 세무서가 사실관계를 보고 정하니, 국세상담센터 126이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6. 핵심 정리

  • 단순 무신고는 납부세액의 20%, 부당 무신고·과소신고는 40%, 일반 과소신고는 10%예요.
  •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 × 미납일수 × 22/100,000로 계산해요.
  • 신고불성실과 기장불성실 가산세가 겹치면 큰 금액을 적용해요.
  • 건물을 신축·증축하고 5년 안에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하면 5% 가산세가 따로 붙어요.

출처

  1. 국세청 양도소득세 가산세
  2. 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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