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가산세, 무신고와 납부지연
안내 세금·금융 정보는 작성 시점의 공식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당한 방법이면 40%, 신고는 했지만 적게 냈다면 부족한 세액의 10%가 가산세로 붙고, 늦게 낸 기간에는 하루마다 미납세액의 22/100,000가 더해져요. 가산세는 본세와 별도로 더해지는 금액입니다. 2026년 10월에 확인한 국세청 양도소득세 가산세 요약표를 기준으로 했어요.
1. 가산세 종류와 비율
| 종류 | 부과 사유 | 가산세액 |
|---|---|---|
| 신고불성실 | 일반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 과소(초과)신고 납부(환급)세액 × 10% |
| 신고불성실 | 단순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 × 20% |
| 신고불성실 | 부당 무신고·부당 과소신고 | 무(과소)신고 납부세액 × 40% |
| 납부지연 | 미납·미달납부 | 미납·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 × 22/100,000 |
| 기장불성실 | 대주주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 | 산출세액 × 기장누락 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 10%(산출세액이 없으면 거래금액 × 7/10,000) |
| 환산취득가액 | 건물을 신축·증축하고 5년 이내 양도 | 환산취득가액(건물분) × 5% |
납부지연가산세의 미납기간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예정일의 전날까지예요. 이율은 2022년 2월 14일까지 25/100,000이었고 이후 22/100,000이에요.
2. 계산 예시
| 상황 | 계산 | 가산세 |
|---|---|---|
| 납부할 세액 5,000만원을 전혀 신고하지 않음(단순 무신고) | 5,000만원 × 20% | 1,000만원 |
| 같은 금액을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 | 5,000만원 × 40% | 2,000만원 |
| 세액 2,000만원을 적게 신고(일반 과소신고) | 2,000만원 × 10% | 200만원 |
| 납부세액 5,000만원을 30일 늦게 납부 | 5,000만원 × 30일 × 22/100,000 | 33만원 |
예시는 가산세 비율만 보이려고 단순화한 계산이고, 실제 부과액은 세무서가 결정해요. 무신고와 납부지연은 따로 계산해 더해지는 구조라서,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늦으면 둘 다 붙어요.
3. 부당한 방법
국세청이 든 부당한 방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있는 유형이에요.
- 이중장부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수취
- 장부와 기록의 파기
- 재산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4. 가산세가 겹칠 때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기장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면 둘 중 큰 금액만 적용해요. 금액이 같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적용합니다.
5. 가산세를 피하는 순서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토지·건물 예정신고) 안에 신고하고 납부해요. 기한은 자산별로 달라서 신고기한 표에서 먼저 확인해요.
- 신고를 놓쳤다면 가능한 한 빨리 기한 후 신고를 하고, 적게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를 해요. 늦을수록 납부지연가산세가 쌓여요.
- 환산취득가액을 쓰는 신축 건물 양도는 취득 후 5년 이내인지 먼저 확인해요. 해당되면 건물분 환산취득가액의 5%가 별도로 붙어요.
가산세 감면 요건은 사유마다 달라 일반적인 금액을 말하기 어려워요. 구체적인 부과 여부는 세무서가 사실관계를 보고 정하니, 국세상담센터 126이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6. 핵심 정리
- 단순 무신고는 납부세액의 20%, 부당 무신고·과소신고는 40%, 일반 과소신고는 10%예요.
-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 × 미납일수 × 22/100,000로 계산해요.
- 신고불성실과 기장불성실 가산세가 겹치면 큰 금액을 적용해요.
- 건물을 신축·증축하고 5년 안에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하면 5% 가산세가 따로 붙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