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과 계산 구조

게시 2026년 10월 14일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1일 · 2027년 01월 재확인 예정
안내 세금·금융 정보는 작성 시점의 공식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개월 이내예요. 신고서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내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10월에 확인한 국세청 상속세 안내를 기준으로 했어요.

1. 신고기한 계산

구분 법정 신고기한
일반적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기한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 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돼요. 국세청 예시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개시일이 3월 10일이면 기한은 3월 말일부터 6개월째인 9월 30일이에요.
  • 9개월 기한 대상이면 3월 10일 개시분은 12월 31일까지예요.

9개월 대상은 국세청 기한표에서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로, 신고 유의사항 페이지에서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로 적혀 있어 표현이 달라요. 해당될 수 있으면 세무서나 126에서 확인하세요.

  • 상속개시일이 1월 10일이면 7월 31일이 기한이지만, 그날이 토요일이면 다음 평일인 월요일까지예요.

2. 신고서 작성 순서와 제출 서류

국세청은 아래 순서로 작성하면 편하다고 안내하고, 마지막에 납부서를 써요.

  1. 상속개시 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 소명 명세서
  2.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3.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명세서
  4.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5.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6.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이 여섯 가지가 필수 제출서류예요.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명세서나 가업상속공제신고서 같은 서류는 해당될 때만 냅니다. 홈택스(신고/납부 → 세금신고 → 상속세)로 전자신고도 되고, 기한 후 신고와 수정신고도 전자로 할 수 있어요. 세액이 궁금하면 홈택스 세금모의계산 → 상속세 자동계산에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고, 납부는 자진납부서로 은행·우체국에 내거나 카드·홈택스 전자납부를 써요.

3. 계산 구조

  1. 총상속재산가액: 국내외 모든 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해요.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과 추정상속재산도 포함돼요.
  2. 비과세 재산(국가·지방자치단체에 유증한 재산, 금양임야, 문화재 등)과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은 빼요. 공과금·장례비용·채무도 빼요.
  3. 사전증여재산을 더해요.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에요. 창업자금·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특례세율 적용분은 기한 없이 합산해요.
  4. 상속공제를 빼요. (기초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적용하고, 배우자공제·금융재산 상속공제·동거주택 상속공제 등이 더해질 수 있어요. 공제 합계는 종합한도 안에서만 인정돼요.
  5. 감정평가수수료를 빼면 과세표준이에요.
  6.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요.

4.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없음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6천만원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30%를 할증하고, 미성년자가 20억원을 넘게 상속받으면 40%를 할증해요.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8억원이면 8억원 × 30% - 6천만원 = 1억8천만원이 산출세액이에요.

5. 신고하지 않으면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을 수 있어요. 무신고나 과소신고를 하면 이 공제를 못 받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구분 가산세
일반 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 20%
부정 무신고 40%
일반 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 10%
부정 과소신고 40%
납부지연 미납세액 × 미납기간 × 22/100,000

소유권 소송 등으로 상속재산이 미확정이었거나, 공제 적용에 착오가 있었거나, 평가가액에 차이가 있었던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아요.

6. 사전증여재산은 홈택스에서 조회

합산해야 하는 사전증여재산을 알기 어렵다면, 모든 상속인의 동의를 받은 상속인 1명이 신고기한 만료 14일 전까지 「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제공 이용신청서」를 내면 돼요(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신청 후 7일 이내에(상속인 확인에 시간이 걸리면 7일 더 연장될 수 있어요) 제공 여부를 문자로 알려주고, 무신고 등으로 조회되지 않는 증여도 신고할 때 합산해야 해요.

개별 사정은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확인하세요.

7. 핵심 정리

  •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해외 9개월)이고,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내요.
  • 총상속재산에서 채무·장례비 등을 빼고 사전증여재산을 더한 뒤 일괄공제(5억원) 등 상속공제를 빼요.
  • 세율은 10%부터 50%까지 5단계이고, 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아요.
  • 무신고는 20%(부정 40%), 과소신고는 10%(부정 40%) 가산세가 붙어요.

출처

  1. 국세청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2. 국세청 상속세 세액계산흐름도
  3. 국세청 상속세 신고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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