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은 왜 연말정산을 하지 않나요
아르바이트나 단기 현장 일을 하면 급여명세서에 소득세가 아주 적게 찍히거나 아예 0원인 경우가 있어요. 이런 소득은 "일용근로소득"으로 보고 세금 처리 방식이 월급과 다릅니다. 아래는 2026년 10월에 확인한 국세청 안내 기준이에요. 내 경우가 어느 쪽인지는 근무 방식에 따라 달라지니 헷갈리면 국세청 126번에 물어보세요.
1. 일반 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의 구분
| 구분 | 일반 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
|---|---|---|
| 개념 |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어 받는 급여 |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고 일급·시간급 등으로 받는 급여 |
| 특징 | 근로 시간·일수나 성과와 관계없이 월정액으로 받으면 고용기간과 상관없이 일반 근로소득 | 일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대가를 계산하거나 그날의 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 |
| 연말정산 | 대상 | 대상 아님 |
국세청은 월정액으로 받으면 고용기간이 짧아도 일반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안내해요. 일당으로 보이는지가 아니라 급여를 정하는 방식이 기준입니다.
2. 원천징수 계산식
일용근로소득은 이렇게 계산해 지급할 때 세금을 뗍니다.
- 일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에서 15만원을 빼요.
- 그 금액에 6%를 곱해요.
- 나온 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55%를 빼요. 곱셈으로는 [일급 - 15만원] × 6% × [1 - 55%]입니다.
국세청 사례는 일당 20만원으로 5일 일한 경우예요. (20만원 - 15만원) × 6% = 3,000원이고, 여기서 55%인 1,650원을 빼 하루 1,350원, 5일이면 6,750원을 뗍니다. 지방소득세는 670원으로 안내돼 있어요.
계산한 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 소액부징수가 적용돼요. 국세청은 일 총급여액이 187,000원 이하이면 원천징수세액이 없다고 안내합니다.
3. 연말정산이 없는 이유
일반 근로소득은 매월 간이세액표로 떼다가 연말에 정산하지만, 일용근로소득은 지급할 때마다 부담할 세액이 확정되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나요. 그래서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총급여액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4.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
고용주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내야 해요. 국세청 안내로 2021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일반 근로소득의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예요.
5. 3개월 기준과 고용관계 판단
국세청은 일용근로자를 3개월 미만(건설공사는 1년 미만) 동안 일한 날이나 시간의 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는 근로자로 구분해요. 처음에 3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하고 취업했다면 3개월 안에 그만두어도 일반 근로자로 보고 간이세액표를 적용합니다. 또 고용관계를 판단할 때 근로제공자가 업무나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 제약을 받는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을 지켜야 하는지 등을 살핀다고 안내해요. 이 기준은 근로소득인지, 독립된 자격으로 일하는 다른 소득인지를 가르는 데 쓰여요. 계약서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니, 근무 방식이 헷갈리면 그 내용을 정리해 상담에 가져가세요.
6. 얼마부터 세금을 떼는지 표로 보기
국세청 계산식을 일급별로 적용한 값이에요(비과세소득은 없다고 가정).
| 일급 | 일용근로소득금액 | 산출세액(6%) | 공제 후 결정세액 | 원천징수 |
|---|---|---|---|---|
| 150,000원 | 0원 | 0원 | 0원 | 없음 |
| 187,000원 | 37,000원 | 2,220원 | 999원 | 없음(1,000원 미만) |
| 200,000원 | 50,000원 | 3,000원 | 1,350원 | 1,350원 |
| 300,000원 | 150,000원 | 9,000원 | 4,050원 | 4,050원 |
일급 187,000원은 결정세액이 999원이라 소액부징수로 세금이 없어요. 일급이 이보다 더 올라 결정세액이 1,000원에 이르면 징수 대상이 됩니다. 이 기준은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5일 치 일당을 한꺼번에 줄 때 5일 일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합계가 1,000원 이상이면 소액부징수를 적용하지 않아요. 하루에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했다면 사업장별로 따로 계산해서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합니다.
7. 다른 공제가 없다는 점
국세청은 일용근로자의 납세의무가 원천징수로 끝나는 완납적 분리과세라고 설명해요. 세율은 6% 단일세율이고,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빼면 다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없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이나 의료비를 공제받을 길도 그래서 따로 없어요. 반대로 일용근로소득은 일반 근로소득의 총급여에 합산되지 않아요.
8. 핵심 정리
- 일급·시간급 등으로 받는 일용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에요.
- 월정액으로 받으면 고용기간이 짧아도 일반 근로소득으로 봐요.
-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은 [일급 - 15만원] × 6% × (1 - 55%)로 계산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