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계산 흐름, 공제금액과 세율

게시 2026년 10월 14일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1일 · 2027년 09월 재확인 예정
안내 세금·금융 정보는 작성 시점의 공식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종부세 고지서에는 숫자가 많아 어디서 어떻게 나온 금액인지 알기 어려워요. 국세청의 세액계산 흐름도는 이 과정을 단계로 보여 줍니다. 아래는 2026년 10월 현재 국세청 개인 대상 흐름도의 주택분을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이고, 세율과 공제금액은 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어 고지서 확인 전 한 번 더 살펴보세요.

1. 계산 순서

  1. 주택 공시가격을 모두 더해요.
  2. 공제금액을 빼요. 주택은 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입니다.
  3.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요. 주택분은 60%, 토지분은 100%예요.
  4. 나온 금액이 종부세 과세표준이에요.
  5. 세율을 곱해 종합부동산세액을 구해요.
  6.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해요.
  7.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세부담상한 초과세액을 반영해 납부세액을 정해요.

2. 주택분 세율표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으로 나뉘어요.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3억원 이하 0.5% 0.5%
6억원 이하 0.7%, 누진공제 60만원 0.7%, 누진공제 60만원
12억원 이하 1.0%, 누진공제 240만원 1.0%, 누진공제 240만원
25억원 이하 1.3%, 누진공제 600만원 2.0%, 누진공제 1,440만원
50억원 이하 1.5%, 누진공제 1,100만원 3.0%, 누진공제 3,940만원
94억원 이하 2.0%, 누진공제 3,600만원 4.0%, 누진공제 8,940만원
94억원 초과 2.7%, 누진공제 1억180만원 5.0%, 누진공제 1억8,340만원

3. 계산 예시 (단순화)

공제할 재산세액은 사람마다 달라서 0으로 두고, 흐름만 따라가 볼게요.

구분 2주택 이하, 공시가격 합계 15억원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14억원
공제금액 15억 - 9억 = 6억원 14억 - 12억 = 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 60% 3억6천만원 1억2천만원
세율 적용 3억6천만원 × 0.7% - 60만원 = 192만원 1억2천만원 × 0.5% = 60만원
세액공제 해당 없음 65세(30%) + 보유 10년(40%) = 70% 공제, 18만원

두 번째 칸의 18만원은 산출세액 60만원에서 70%를 뺀 금액이에요. 실제 납부세액은 재산세 상당액 공제와 세부담상한을 거쳐 달라지므로 고지서 금액과 다를 수 있어요.

4. 토지분 공제금액과 세율

  • 종합합산 토지: 공제 5억원, 세율 1.0%(15억원 이하), 2.0%(45억원 이하, 누진공제 1,500만원), 3.0%(45억원 초과, 누진공제 6,000만원)
  • 별도합산 토지: 공제 80억원, 세율 0.5%(200억원 이하), 0.6%(400억원 이하, 누진공제 2,000만원), 0.7%(400억원 초과, 누진공제 6,000만원)

5. 1세대 1주택 세액공제와 상한

1세대 1주택자의 세액공제는 보유기간(5년 20%, 10년 40%, 15년 50%)과 연령(60세 20%, 65세 30%, 70세 40%)을 합산해 적용할 수 있고, 합산 한도는 80%라고 흐름도에 적혀 있어요. 세부담상한은 직전연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와 종부세)의 150%입니다.

6. 핵심 정리

  • 주택분은 공시가격 합계에서 공제금액(9억원, 1세대 1주택 12억원)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구해요.
  • 세율은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으로 나뉘어 있어요.
  •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연령 세액공제가 있고 합산 한도는 80%예요.

출처

  1.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흐름도
  2.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법령 안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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