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했을 때 신고 방법

게시 2026년 10월 14일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1일 · 2027년 10월 재확인 예정
안내 세금·금융 정보는 작성 시점의 공식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현금영수증은 안 해 드려요"라는 말을 들었다면 그냥 넘기지 않아도 돼요. 가맹점이 발급을 거부하면 소비자가 신고할 수 있고, 일정 조건이면 포상금도 받습니다. 아래는 2026년 10월 현재 국세청 안내를 정리한 것이에요. 신고 가능 여부는 업종과 금액에 따라 달라서 실제 신고 전 안내 페이지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1. 신고 대상 행위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의 소비자상대업종을 운영하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래 행위를 한 경우예요.

  • 소비자가 요청했는데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
  • 현금영수증을 사실(대가)과 다르게 발급
  •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뒤 공급받은 사람의 뜻과 다르게 취소

2. 신고자와 기한

신고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 당사자인 소비자예요. 신고기한은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입니다.

3. 포상금

거부금액 지급금액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초과 125만원 이하 거부금액의 20%
125만원 초과 25만원

동일인의 연간 한도는 100만원(신고일 기준)이고, 지급금액 중 1천원 미만은 없는 것으로 봐요.

4. 의무발행업종은 다르게 적용돼요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미발급 신고" 대상이 됩니다. 미발급 신고에도 별도의 신고포상금 제도가 있고 기준은 발급거부 신고와 다르니, 해당 안내를 따로 읽어야 해요.

4.1. 미발급 신고의 포상금 기준

  • 발급하지 않은 금액이 5만원 이하이면 1만원
  • 5만원 초과 125만원 이하이면 과태료(가산세) 대상금액의 20%
  • 125만원 초과이면 25만원

신고자는 거래 당사자인 소비자뿐 아니라 제3자도 가능하지만, 제3자는 거래증명을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요. 동일인 연간 한도 100만원은 같습니다.

5. 발급거부와 미발급,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 발급거부 신고 미발급 신고
대상 업종 소비자상대업종 가맹점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행위 소비자가 요청했는데 거부, 사실과 다르게 발급, 임의 취소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소비자 요청이 없어도 발급하지 않음
신고자 거래 당사자인 소비자 거래 당사자 또는 제3자(제3자는 거래증명 필수)
기한 행위일부터 5년 행위일부터 5년
서식 별지 77호 고시 별지 1호

6. 포상금 계산 예시

발급거부 신고에서 거부금액이 237,000원이라면 5만원 초과 125만원 이하 구간이므로 237,000 × 20% = 47,400원이에요. 거부금액이 30,000원이면 정액 1만원입니다. 1천원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거부금액이 73,500원이면 14,700원이 됩니다. 연간 합계가 100만원을 넘을 수는 없어요.

7. 신고 순서

  1. 거래일, 가맹점명, 금액을 기록하고 계약서, 간이영수증처럼 거래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요.
  2. 실명으로 거래금액 등 거래 사실과 포상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신고서에 적어요. 발급거부 신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77호 서식, 미발급 신고는 고시에 정한 별지 1호 서식을 씁니다.
  3. 서면으로 내거나 홈택스 [상담·불복·제보]-[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손택스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메뉴로 제출해요.

현금영수증을 못 받아서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것은 현금거래 확인신청, 가맹점의 위반을 알리고 포상금을 받으려는 것은 이 신고예요. 두 가지는 목적이 달라요.

8. 핵심 정리

  • 소비자상대업종 가맹점이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5년 안에 신고할 수 있어요.
  • 거부금액이 5천원5만원이면 포상금 1만원, 5만원 초과125만원은 20%, 125만원 초과는 25만원이에요.
  • 동일인 연간 포상금 한도는 100만원이에요.

출처

  1.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발급) 신고
  2. 국세청 현금거래확인신청 및 주택임차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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