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기한
안내 세금·금융 정보는 작성 시점의 공식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토지·건물을 팔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납부를 하고, 이듬해 5월 1일~31일에 확정신고를 해요. 주식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이 예정신고 기한입니다. 2026년 10월에 확인한 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신고납부 안내를 기준으로 했어요.
1. 자산별 신고기한
| 자산 | 구분 | 기한 |
|---|---|---|
|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신탁 수익권 |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 같은 자산 | 확정신고 | 양도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
|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 포함) |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
| 같은 자산 | 확정신고 | 양도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은 예정신고가 면제되고 확정신고만 해요.
1.1. 날짜 계산 예시
| 양도일 | 기한이 되는 날 |
|---|---|
| 토지·건물을 4월 15일에 양도 | 4월 말일부터 2개월째인 6월 30일(휴일이면 다음 날) |
| 주식을 3월 20일에 양도(상반기) | 6월 30일부터 2개월째인 8월 31일 |
| 주식을 11월 5일에 양도(하반기) | 12월 31일부터 2개월째인 이듬해 2월 말일 |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 날이 기한이에요.
2. 기한이 달라지는 경우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허가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했다면,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예정신고 기한이고 확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5월이에요.
- 부담부증여(채무를 함께 넘기는 증여)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예정신고 기한이에요.
3. 신고 준비 서류
| 구분 | 서류 |
|---|---|
| 기본 | 신고서 및 납부서 |
| 납세자가 내는 서류 | 해당 자산의 매도·매입 계약서 사본, 자본적지출액·양도비 증빙자료(중개수수료, 신고서 작성비용, 법무사 수수료 등)와 감가상각비 명세 |
|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토지·건축물대장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원(납세자 제출 생략 가능) |
폐쇄등기부 등본이 필요한 경우만 납세자가 직접 제출해요. 환지확정 전에 취득한 토지는 환지예정지증명원이나 잠정등급확인원이 필요하고.
4. 신고 방법
- 서면 신고는 양도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요.
- 전자신고는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순서로 들어가요. 세액이 자동 계산되고 단순한 계산 오류는 자동 검증돼요. 계약서 사본 같은 부속서류는 PDF로 온라인 제출할 수 있어요.
- 세금은 가까운 은행·우체국, 신용카드, 홈택스 전자납부로 낼 수 있어요.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구에 내요.
5. 자주 헷갈리는 점
- 주식의 예정신고는 반기(1
6월, 712월) 단위로 묶어서 반기 말일부터 2개월을 세요. 달 단위로 세는 토지·건물과 달라요. - 확정신고는 양도일이 몇 월이든 다음 해 5월 1일~31일로 같아요. 국외주식·파생상품은 예정신고 없이 이 기간에 신고해요.
- 세금은 양도소득세 납부서와 지방소득세 납부 창구가 따로예요. 지방소득세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가 기준입니다.
- 기한 마지막 날이 토·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이면 다음 날까지입니다.
양도 형태나 비과세 여부는 상황마다 달라 거래 전에 국세상담센터 126이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6. 핵심 정리
- 토지·건물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 예정신고,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예요.
- 주식은 반기 말일부터 2개월 내 예정신고이고, 국외주식·파생상품은 예정신고가 면제돼요.
- 부담부증여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예정신고 기한이에요.
- 양도소득세와 별개로 지방소득세는 주소지 시·군·구에 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