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기한

게시 2026년 10월 14일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1일
안내 세금·금융 정보는 작성 시점의 공식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토지·건물을 팔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납부를 하고, 이듬해 5월 1일~31일에 확정신고를 해요. 주식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이 예정신고 기한입니다. 2026년 10월에 확인한 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신고납부 안내를 기준으로 했어요.

1. 자산별 신고기한

자산 구분 기한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신탁 수익권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같은 자산 확정신고 양도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 포함)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같은 자산 확정신고 양도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은 예정신고가 면제되고 확정신고만 해요.

1.1. 날짜 계산 예시

양도일 기한이 되는 날
토지·건물을 4월 15일에 양도 4월 말일부터 2개월째인 6월 30일(휴일이면 다음 날)
주식을 3월 20일에 양도(상반기) 6월 30일부터 2개월째인 8월 31일
주식을 11월 5일에 양도(하반기) 12월 31일부터 2개월째인 이듬해 2월 말일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 날이 기한이에요.

2. 기한이 달라지는 경우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허가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했다면,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예정신고 기한이고 확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5월이에요.
  • 부담부증여(채무를 함께 넘기는 증여)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예정신고 기한이에요.

3. 신고 준비 서류

구분 서류
기본 신고서 및 납부서
납세자가 내는 서류 해당 자산의 매도·매입 계약서 사본, 자본적지출액·양도비 증빙자료(중개수수료, 신고서 작성비용, 법무사 수수료 등)와 감가상각비 명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토지·건축물대장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원(납세자 제출 생략 가능)

폐쇄등기부 등본이 필요한 경우만 납세자가 직접 제출해요. 환지확정 전에 취득한 토지는 환지예정지증명원이나 잠정등급확인원이 필요하고.

4. 신고 방법

  1. 서면 신고는 양도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요.
  2. 전자신고는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순서로 들어가요. 세액이 자동 계산되고 단순한 계산 오류는 자동 검증돼요. 계약서 사본 같은 부속서류는 PDF로 온라인 제출할 수 있어요.
  3. 세금은 가까운 은행·우체국, 신용카드, 홈택스 전자납부로 낼 수 있어요.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구에 내요.

5. 자주 헷갈리는 점

  • 주식의 예정신고는 반기(16월, 712월) 단위로 묶어서 반기 말일부터 2개월을 세요. 달 단위로 세는 토지·건물과 달라요.
  • 확정신고는 양도일이 몇 월이든 다음 해 5월 1일~31일로 같아요. 국외주식·파생상품은 예정신고 없이 이 기간에 신고해요.
  • 세금은 양도소득세 납부서와 지방소득세 납부 창구가 따로예요. 지방소득세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가 기준입니다.
  • 기한 마지막 날이 토·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이면 다음 날까지입니다.

양도 형태나 비과세 여부는 상황마다 달라 거래 전에 국세상담센터 126이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6. 핵심 정리

  • 토지·건물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 예정신고,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예요.
  • 주식은 반기 말일부터 2개월 내 예정신고이고, 국외주식·파생상품은 예정신고가 면제돼요.
  • 부담부증여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예정신고 기한이에요.
  • 양도소득세와 별개로 지방소득세는 주소지 시·군·구에 내요.

출처

  1. 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2. 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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