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 계산 순서

게시 2026년 10월 14일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1일 · 2027년 01월 재확인 예정
안내 세금·금융 정보는 작성 시점의 공식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증여세는 받은 재산 전체가 아니라 증여재산공제 등을 뺀 과세표준에 10~50% 세율을 곱해 계산하고, 공제 한도는 증여자와의 관계별로 정해진 10년 누계 금액입니다. 이 글의 표와 순서는 국세청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중 수증자가 거주자이고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이며, 2026년 10월에 확인했어요.

1. 계산 흐름

  1. 증여재산가액: 국내외 모든 재산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해요.
  2.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을 빼요. 비과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등이고,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은 과세가액에 넣지 않아요.
  3.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임대보증금, 금융기관 채무 등)를 인수했다면 그 금액을 빼요.
  4. 증여일 전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이내에 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금액을 더해요.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같은 사람으로 봐요.
  5. 증여재산공제와 재해손실공제를 빼요. 재해손실공제는 신고기한 안에 재난으로 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을 공제하는 제도예요.
  6. 감정평가수수료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와요.
  7.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면 산출세액이에요.

그 뒤에 세대생략 할증이 붙거나 신고세액공제 같은 세액공제가 반영돼 최종 자진납부세액이 정해집니다.

2. 증여재산공제 한도

공제 한도는 10년 동안 같은 증여자(들)에게 받은 금액을 모두 합친 누계 한도예요.

증여한 사람 공제 한도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
기타 없음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아요.

3.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없음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6천만원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이에요.

4. 계산 예시

성인 자녀가 아버지에게서 현금 3억원을 받았다고 가정해요. 채무 인수는 없고, 10년 이내 다른 증여도 없고, 감정평가수수료는 없다고 둡니다.

단계 금액
증여재산가액 3억원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 -5천만원
과세표준 2억5천만원
산출세액 (2억5천만원 × 20% - 1천만원) 4천만원

이 경우 5년 뒤 어머니에게서 1억원을 또 받으면, 어머니는 아버지와 같은 증여자로 보기 때문에 앞선 3억원이 합산 대상이에요. 공제 5천만원은 이미 처음 증여에서 썼으므로 다시 공제받지 못해요. 증여할 때는 10년 안의 이전 증여를 먼저 따져 보세요.

5. 세대를 건너뛴 증여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예: 조부모가 손주에게)이면 산출세액에 30%를 할증해요. 미성년자가 20억원을 넘게 증여받는 경우에는 40%예요. 직계비속이 사망해 최근친 직계비속이 된 경우는 적용하지 않아요.

6. 신고기한과 납부 방법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요. 국세청 흐름도에는 분납·연부연납은 가능하지만 물납은 안 된다고 적혀 있어요. 신고서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1)와 채무사실 등 입증서류를 붙여 냅니다. 분납과 연부연납의 요건은 다음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개별 사례(부담부증여, 특례세율 등)는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확인하세요.

7. 핵심 정리

  •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이고 10년 누계예요.
  • 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5단계이고 누진공제액을 빼요.
  • 같은 증여자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재산이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하고, 증여세는 물납이 안 돼요.
  •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예요.

출처

  1. 국세청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2. 국세청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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