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무엇이 다른가요
연말정산 안내문에는 "공제"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줄이는 대상이 달라요.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지만 순서만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세율과 금액은 2026년 10월에 확인한 국세청 안내 기준이에요.
1. 줄이는 대상이 달라요
- 소득공제: 세율을 곱하기 전의 소득(과세표준)을 줄여요.
- 세액공제: 세율을 곱해 나온 세금(산출세액)에서 직접 빼요.
국세청 안내의 과세표준 계산식은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이고,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기본세율"입니다. 세액공제는 이 산출세액에서 빠져요.
2. 기본세율 표 읽는 법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
| 1,400만원 이하 | 6%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84만원 + 1,400만원 초과분의 15%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5,000만원 초과분의 24% |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분의 35%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분의 38%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06만원 + 3억원 초과분의 4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억7,406만원 + 5억원 초과분의 42% |
| 10억원 초과 | 3억8,406만원 + 10억원 초과분의 45% |
국세청의 사례는 과세표준이 2,000만원이면 84만원 + (2,000만원 - 1,400만원) × 15% = 174만원이라고 계산합니다. 구간마다 세율을 따로 곱해 더하는 방식(누진세)이라, 소득이 한 구간을 넘었다고 전체에 높은 세율이 붙는 것은 아니에요.
3. 소득공제에는 종합한도가 있어요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같은 일부 항목은 합쳐서 2,500만원까지만 인정돼요. 한도를 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다시 더해집니다.
4. 세액공제 예시
국세청은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산출세액이 130만원 이하이면 55%, 130만원을 넘으면 71만5천원에 초과분의 30%를 더한 금액으로 안내해요. 이 밖에 자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5. 같은 100만원 공제, 얼마나 차이 날까
소득공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내 세율 구간에 따라 달라지고, 세액공제는 세율과 상관없이 공제액 자체가 세금에서 빠져요. 아래는 공제 100만원을 가정해 국세청 기본세율 표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 내 최고 세율 구간 | 소득공제 100만원이 줄이는 세금 | 세액공제 100만원이 줄이는 세금 |
|---|---|---|
| 6% | 6만원 | 100만원 |
| 15% | 15만원 | 100만원 |
| 24% | 24만원 | 100만원 |
그렇다고 세액공제가 늘 유리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세액공제는 지출액 전부가 아니라 정해진 공제율만큼만 빠집니다. 예를 들어 보장성보험료는 연 100만원까지의 12%이므로 150만원을 내도 공제 세액은 12만원이에요. 소득공제는 인정되는 금액만큼 소득이 줄어든 뒤 세율이 곱해지니, 공제 항목마다 대상 금액과 공제율을 따로 봐야 합니다.
6. 종합한도에 걸리는 소득공제 항목
국세청은 과도한 소득공제를 막으려고 201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아래 항목의 합계가 2,500만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 다시 합산한다고 안내해요. 인적공제나 건강보험료 같은 항목은 이 목록에 없어요.
-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우대저축)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7.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해 보기
산출세액이 100만원이면 130만원 이하 구간이라 55%인 55만원이 공제돼요. 산출세액이 200만원이면 71만5천원 + (200만원 - 130만원) × 30% = 92만5천원입니다. 다만 총급여액에 따라 정해진 한도가 있어 계산 결과가 한도보다 크면 한도까지만 공제돼요.
8. 핵심 정리
-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소득을,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을 줄여요.
-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6%에서 45%까지 누진 적용돼요.
- 일부 소득공제는 합계 2,500만원 종합한도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