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기한과 신고서 제출 방법
부모에게 돈을 받거나 집을 증여받았다면 신고기한부터 확인해야 해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2026년 10월 현재 국세청 증여세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례의 신고 대상 여부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126에서 확인하세요.
1. 신고기한
일반적인 증여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요.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 국세청이 든 2021년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증여일 | 계산 | 신고기한 |
|---|---|---|
| 2021년 6월 10일 | 6월 말일부터 3개월 | 9월 30일 |
| 2021년 4월 10일 | 4월 말일부터 3개월은 7월 31일(그해 토요일) | 그다음 첫 평일인 8월 2일 |
앞으로 있을 증여로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 증여일 | 말일부터 3개월 | 최종 신고기한 |
|---|---|---|
| 2026년 12월 15일 | 2027년 3월 31일(수) | 2027년 3월 31일 |
| 2026년 11월 30일 | 2027년 2월 28일(일) | 3월 1일이 삼일절 공휴일이라 2027년 3월 2일(화) |
2. 신고서 작성 순서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증여재산은 아래 순서로 쓰면 편하다고 안내돼 있어요.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자진납부서
2.1. 제출 서류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창업자금이나 가업승계 주식 등에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출 서류가 달라요. 특례신청서와 별도 명세서가 필요하므로 해당 안내를 확인하세요.
3. 어느 세무서에 내나
신고서 제출일 현재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내요.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인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 수증자와 증여자가 모두 비거주자 등인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예요.
4. 홈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경로로 전자신고할 수 있어요. 기본세율과 특례세율 신고유형이 있고, 확정신고뿐 아니라 기한후 신고와 수정신고도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세무대리인용으로 회계 프로그램에서 만든 신고서를 변환해 전송하는 파일변환 신고도 제공돼요.
5. 기한을 넘기면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을 수 있어요.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이 공제를 못 받고 가산세도 붙습니다.
| 구분 | 가산세 |
|---|---|
| 일반 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
| 부정 무신고 | 40% |
| 일반 과소신고 |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 |
| 부정 과소신고 | 40% |
소유권 소송 등으로 증여재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공제 적용을 착오한 경우, 증여재산 평가가액이 달라진 경우 등은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아요. 납부가 늦으면 별도로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 미납일수 × 하루 22/100,000)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10일 늦게 내면 10,000,000 × 10 × 22/100,000 = 22,000원이에요.
5.1. 신고 전에 조회할 정보
홈택스는 증여일 전 10년 내 증여받은 재산의 결정정보를 제공해요. 신고 때 이 재산을 합산해야 하고, 홈택스 조회/발급 → 세금 신고 납부 →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에서 별도 신청 없이 본인 확인 후 조회할 수 있어요. 무신고 등으로 조회되지 않는 증여도 신고 때 합산해야 합니다. 홈택스 세금모의계산 → 증여세 자동계산에서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도 있어요.
6. 증여의제는 기한이 다르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등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신고기한이에요. 일반 증여의 기한과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7. 핵심 정리
-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요.
- 신고서는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내거나 홈택스로 전자신고해요.
- 기한후 신고와 수정신고도 전자신고가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