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붙지 않는 월급 항목, 비과세 근로소득
급여명세서에 "비과세"로 표시된 금액은 총급여액을 계산할 때 빠져요. 총급여가 낮아지면 이후 공제 계산의 기준도 달라집니다. 아래는 2026년 10월에 확인한 국세청 비과세 근로소득 안내 중 자주 보는 항목입니다. 전체 목록과 요건은 국세청 안내나 126번에서 확인하세요.
1. 출산 관련 지원금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최대 2회에 걸쳐 받는 급여는 전액 비과세예요.
- 지급 횟수는 사용자별로 2회까지 인정돼요. 출산일 이후 3번 이상 받으면 처음 2번까지만 비과세예요.
- 이직하면 지급 횟수를 누적해 계산하지 않아요.
- 개인사업자 본인과 친족, 법인의 지배주주 등은 적용에서 제외돼요.
2. 종업원 할인금액
기업이 만든 재화나 용역을 임직원에게 시가보다 싸게 제공해 생긴 이익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것은 비과세가 돼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이 쓸 목적으로 제공받았거나 구입했어요.
- 일정 기간 재판매가 금지돼요. 자동차, 대형가전, 귀금속·고급시계·고급융단·고급가방 같은 고가 재화는 2년, 그 외 재화는 1년이에요.
- 모든 임직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있어요.
비과세 금액은 시가의 20%와 연 240만원 중 큰 금액이 한도라고 안내돼 있어요.
3. 실비변상적 급여
- 일직료, 숙직료, 여비: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이어야 해요.
-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에 쓰고,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예요.
-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 학교 교원이나 일정한 연구기관 종사자가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예요.
국세청은 초·중등학교가 방과후학교 수업료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 금액으로 주는 것은 비과세 연구활동비가 아니라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라는 해석도 함께 싣고 있어요.
4. 그 밖에 자주 보는 월 20만원 항목
| 항목 | 국세청 안내 |
|---|---|
| 식대 | 식사를 따로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 |
| 보육수당 | 근로자나 배우자의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 자녀가 2명 이상이어도 월 20만원 |
식대는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니라서,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여부를 따지는 월정액급여 계산에는 포함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해요. 출산 지원금과 종업원 할인은 2024년 12월 31일 세법 개정으로 정해진 제도라서, 회사가 실제로 운영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급여명세서에서 과세와 비과세가 어떻게 표시됐는지도 함께 봐 두면 좋아요.
5.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 수당
국세청은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고 월정액급여가 210만원 이하이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연 24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한다고 안내해요. 월정액급여는 월 정기 급여의 총액에서 상여 같은 부정기 급여, 실비변상적 급여, 복리후생적 급여, 연장·야간·휴일수당을 뺀 금액입니다.
국세청 사례의 계산을 따라가 볼게요.
| 항목 | 월 금액 |
|---|---|
| 기본급 | 120만원 |
| 가족수당 | 6만원 |
| 식대 | 13만원 |
|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 | 10만원 + 10만원 + 5만원 |
| 자기차량운전보조금 | 20만원 |
| 상여(부정기) | 100만원 |
여기서 월정액급여는 합계 284만원에서 상여 100만원, 실비변상적 급여인 자기차량운전보조금 20만원, 연장·야간·휴일수당 25만원을 빼 139만원이에요. 210만원 이하이므로 수당 25만원이 비과세됩니다. 식대는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니라 월정액급여에 들어간다고 국세청이 따로 적어 두었어요.
6. 그 밖의 비과세 항목
| 항목 | 국세청 안내 |
|---|---|
| 육아휴직급여 등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
| 건강보험 등 사용자 부담분 |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사용자 부담금 |
| 직무발명보상금 |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은 연 700만원 이하 |
|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 업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회사 지급기준 등 요건을 갖춘 수업료 |
| 국외근로소득 | 월 100만원 한도(원양어업 선박, 국외 건설현장 등은 월 500만원) |
비과세 학자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지므로 같은 지출을 두 번 공제받을 수 없어요. 국외근로소득은 해당 월 한도에 못 미쳐도 부족분을 다음 달로 넘겨 공제하지 않습니다.
7. 핵심 정리
- 비과세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을 계산할 때 빠져요.
- 출산 지원금은 출생 후 2년 이내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예요.
-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연구보조비, 식대, 보육수당은 각각 월 20만원 한도 안에서 비과세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