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액공제와 자녀 세액공제 금액

게시 2026년 10월 14일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1일 · 2027년 01월 재확인 예정
안내 세금·금융 정보는 작성 시점의 공식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6단계에서 산출세액을 줄이는 대표 항목이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자녀 세액공제예요. 구조만 알아도 결과를 가늠할 수 있어요. 금액은 2026년 10월에 확인한 국세청 세액공제 안내 기준입니다.

1.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산출세액에서 아래 금액을 공제해요.

산출세액 공제세액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5%
130만원 초과 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분의 30%

공제에는 총급여액에 따른 한도가 있어요. 한도는 20만원에서 74만원 사이입니다.

총급여액 공제 한도
3,300만원 이하 74만원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74만원 - (총급여액 - 3,300만원) × 0.008, 최소 66만원
7,000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 66만원 - (총급여액 - 7,000만원) × 1/2, 최소 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 50만원 - (총급여액 - 1억2천만원) × 1/2, 최소 20만원

2. 자녀 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 자녀 및 손자녀 중 8세 이상이 대상이에요.

자녀 수 세액공제 금액
1명 연 25만원
2명 연 55만원
3명 이상 연 55만원 + 2명 초과 1명당 연 40만원

국세청은 3명이면 95만원, 4명이면 135만원, 5명이면 175만원이라고 예를 들었어요.

3. 출산·입양 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으면 아래 금액을 더 공제받아요.

  • 첫째: 30만원
  • 둘째: 50만원
  • 셋째 이상: 연 70만원

3.1. 계산 순서에서의 위치

이 항목들은 모두 세율을 곱한 뒤의 세금에서 빼는 세액공제예요. 소득공제로 과세표준을 먼저 줄이고, 산출세액이 나오면 이 공제들을 차례로 빼 결정세액을 구합니다.

4. 놓치기 쉬운 점

자녀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 자녀 및 손자녀 중 8세 이상만 대상이라고 국세청은 안내해요. 그래서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녀 나이를 어느 날짜로 따지는지 같은 세부 요건은 이 페이지에 없으니 회사 담당자나 126번에서 확인하세요.

5. 한도가 걸리는 경우 계산해 보기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공식 결과가 한도보다 크면 한도까지만 공제돼요. 국세청 표로 직접 계산한 두 가지 예시입니다.

가정 공식 결과 한도 실제 공제
총급여 5,000만원, 산출세액 100만원 100만원 × 55% = 55만원 74만원 - (1,700만원 × 0.008) = 60만4천원이지만 최소 66만원 55만원
총급여 7,000만원, 산출세액 200만원 71만5천원 + 70만원 × 30% = 92만5천원 74만원 - (3,700만원 × 0.008) = 44만4천원이지만 최소 66만원 66만원

한도식 결과가 66만원보다 작아도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최소 66만원이 보장돼요. 그래서 표의 "최소" 표시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자녀가 여러 명일 때 합계

8세 이상 자녀 2명에 올해 셋째가 태어난 가정을 가정해 볼게요. 8세 이상 자녀 2명의 세액공제는 55만원이에요. 올해 태어난 셋째는 8세 미만이라 자녀 세액공제 대상 인원에는 들어가지 않고, 출산 공제 70만원(셋째 이상)을 따로 받아요. 합계는 55만원 + 70만원 = 125만원입니다. 8세 이상 자녀가 4명이면 55만원 + 2명 × 40만원 = 135만원으로 국세청 안내와 같아요.

7. 같은 페이지에 있는 혼인세액공제

국세청 세액공제 안내에는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에게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에 50만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도 있어요. 적용 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혼인신고분입니다.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는 면제되지만, 공제받은 50만원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더해 납부해야 해요.

8. 핵심 정리

  •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는 55%, 초과분은 30%이고 한도는 총급여에 따라 20만원~74만원이에요.
  • 8세 이상 자녀는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이상은 2명 초과 1명당 40만원이 더해져요.
  • 출산·입양 공제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부터 70만원이에요.

출처

  1. 국세청 근로소득 세액공제
  2. 국세청 근로소득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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