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안내 세금·금융 정보는 작성 시점의 공식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대출로 마련했다면 갚은 원리금에 소득공제가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요건이 꽤 세부적이라 해당 여부를 따져 보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아래는 2026년 10월 현재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한 정리이고, 안내 자체가 2025년 7월 31일 기준 등기현황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실제 대상 여부는 연말정산 때 직접 판단하거나 회사, 126에 확인하세요.
1. 공제 내용
국세청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안내해요.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납입액 × 40%)과 이 공제금액의 합계가 4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2. 공제 대상자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
-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3. 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이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돼요.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해요.
4. 차입금 요건
- 대출기관에서 빌린 경우: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빌린 자금이어야 하고,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돼야 해요.
-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이고 대부업 등을 하지 않는 개인에게 빌린 경우: 같은 기준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빌린 자금이어야 해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린 자금은 제외되며, 국세청 안내에는 2024년 3월 22일부터 3.5%, 2025년 3월 21일부터 3.1%로 적혀 있어요.
- 계약을 연장·갱신하면서 빌린 경우에는 연장일이나 갱신일 전후 같은 기간(대출기관 3개월, 개인 1개월)으로 봐요. 공제를 받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이사 전 주택의 입주일·전입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에요.
- 대환대출은 처음 빌린 자금을 기준으로 보고, 대출기관끼리 정산되므로 임대인 계좌 직접 입금 요건은 적용하지 않아요(2025년 2월 28일 시행령 개정 반영, 국세청 안내).
5. 계산 예시
한 해 동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을 900만원 갚고, 주택마련저축을 200만원 납입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 항목 | 계산 | 금액 |
|---|---|---|
| 원리금 상환 공제 | 900만원 × 40% | 360만원 |
| 주택마련저축 공제 | 200만원 × 40% | 80만원 |
| 합계 | 360 + 80 | 440만원 |
| 적용액 | 한도 400만원 | 400만원 |
합계가 한도를 넘으면 초과 40만원은 공제되지 않아요. 저축 공제를 이미 많이 받고 있다면 전세대출 공제의 추가 효과는 줄어듭니다.
6. 자주 틀리는 점
- 세대주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상황으로 판단해요.
- 세대주가 위 세 가지 공제 중 하나라도 받으면 세대원은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개인 차입은 1개월)을 넘겨 빌린 대출은 제외될 수 있어요.
-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가 아니라 본인 계좌로 먼저 받으면 요건을 못 채울 수 있어요.
7. 준비 서류
-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원리금 상환 증빙(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면 금융회사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8. 핵심 정리
-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40%를 소득공제하고, 주택마련저축과 합산 연 400만원이 한도예요.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등) 주택이어야 하고 차입 시점과 입금 방식 요건이 있어요.
- 상환 증빙과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회사에 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