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과 분납 기준

게시 2026년 10월 14일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1일 · 2027년 09월 재확인 예정
안내 세금·금융 정보는 작성 시점의 공식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12월에 내는 대표적인 세금이에요. 11월 말이면 고지서 준비 시기라 납부기간과 분납 기준을 미리 알아 두면 좋아요. 아래는 2026년 10월 현재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안내를 바탕으로 한 설명이고, 개별 부과 여부는 고지서와 세무서 확인이 필요해요.

1. 납부기간

국세청은 납부기간을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안내해요. 납부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첫 평일이 기한입니다. 국세청이 세액을 계산해 납세고지서를 보내는 것이 기본이며, 신고납부 방식으로 낼 수도 있어요.

2. 한 해 일정 한눈에 보기

시기 해야 할 일
6월 1일 과세기준일. 이날 보유한 재산으로 납세의무자가 정해져요
9월 16일 ~ 30일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12월 1일 ~ 15일 정기고지 납부(신고납부도 가능)
납부기한 후 6개월 이내 분납 세액 납부

3. 누가 내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에요. 이날 현재 보유한 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 주택: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 인별로 전국 공시가격 합계가 5억원을 넘는 사람
  •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인별로 전국 공시가격 합계가 80억원을 넘는 사람

4. 신고 기간 두 가지

신고 기간
합산배제 신고 9월 16일 ~ 9월 30일
정기고지 신고 12월 1일 ~ 12월 15일

합산배제 신고는 납부 전에 이미 끝나는 절차라서, 해당 사항이 있는 사람이라면 9월 말 이전에 신고했는지가 12월 세액에 영향을 줘요.

5. 분납 기준

일시납부가 원칙이지만 분할납부가 가능해요.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6개월 이내에 낼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 분납 가능 금액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250만원 초과 금액
500만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 비율에 따라 함께 분납하고,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라고 안내돼 있어요.

분납 예시를 들어 볼게요. 종합부동산세로 낼 세액이 400만원이면 250만원 초과분인 150만원을, 700만원이면 50%인 350만원까지 6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어요. 나머지는 12월 15일까지 내야 합니다. 농어촌특별세(종부세액의 20%)는 같은 비율로 분납하고, 분납 여부 판단에서는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종부세액을 기준으로 해요.

6. 1세대 1주택 판단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예요. 혼인한 날부터 10년,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봐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은 신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가 있습니다. 요건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안내에서 직접 읽어야 해요.

7. 놓치기 쉬운 점

  • 납부기한(12월 1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첫 평일로 넘어가지만, 분납 기간은 그 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이에요. 정확한 날짜는 고지서에 적힌 기한을 기준으로 보세요.
  •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주택이 세액 계산에 들어가므로, 임대주택 등이 있다면 9월 신고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 신고납부도 가능하지만 기본은 국세청이 보내는 고지서 납부예요.

8. 핵심 정리

  •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예요.
  • 합산배제 신고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납부 전에 끝나요.
  • 납부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 후 6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해요.

출처

  1.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2.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납부 종합 안내
  3.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법령 안내자료
분류세금 쉽게종합부동산세납부기한분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