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에서 근로소득금액까지, 근로소득공제
연말정산에서 가장 먼저 쓰는 숫자는 총급여액이고, 그다음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둘의 차이를 알면 원천징수영수증이 훨씬 읽기 쉬워져요. 아래 구간표는 2026년 10월에 확인한 국세청 안내 내용이에요.
1. 총급여액이란
국세청은 총급여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연간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이라고 설명해요. 이 값은 이후 여러 곳에서 기준으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세액공제의 최소 사용금액,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최소 사용금액, 월세 세액공제 요건, 부양가족 기본공제의 소득 요건이 모두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해요.
2. 근로소득공제 구간표
국세청 구간표는 총급여액이 클수록 공제 비율이 낮아지는 구조예요.
| 총급여액 구간 | 근로소득공제금액 |
|---|---|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 2% |
공제한도는 2,000만원이에요.
3. 계산 사례
국세청 사례는 총급여가 3,380만원인 경우예요.
- 구간 확인: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근로소득공제: 750만원 + (3,380만원 - 1,500만원) × 15% = 1,032만원
- 근로소득금액: 3,380만원 - 1,032만원 = 2,348만원
같은 표를 총급여 6,000만원에 적용하면 4,500만원 초과 구간이라 1,200만원 + (6,000만원 - 4,500만원) × 5% = 1,275만원이 공제되고, 근로소득금액은 4,725만원이에요. 위 국세청 사례가 아니라 표를 따라 계산한 예시입니다.
4. 근로소득금액은 어디에 쓰이나
근로소득금액은 연말정산 3단계의 출발점이 됩니다. 국세청은 이 값이 기부금 공제한도, 부녀자 추가공제 요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등을 계산할 때도 쓰인다고 안내해요.
4.1. 일용근로소득은 빠져요
일급이나 시간급으로 받아 지급할 때마다 세금이 확정되는 일용근로소득은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고 연말정산 대상도 아니에요.
5. 구간 경계에서 공제액 확인하기
표의 공식을 경계 값과 몇 가지 총급여에 적용해 보면 공제 폭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요. 아래는 국세청 구간표로 직접 계산한 값이에요.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
| 500만원 | 350만원 | 150만원 |
| 1,500만원 | 750만원 | 750만원 |
| 2,500만원 | 750만원 + 1,000만원 × 15% = 900만원 | 1,600만원 |
| 4,000만원 | 750만원 + 2,500만원 × 15% = 1,125만원 | 2,875만원 |
| 4,500만원 | 1,200만원 | 3,300만원 |
| 8,000만원 | 1,200만원 + 3,500만원 × 5% = 1,375만원 | 6,625만원 |
| 1억원 | 1,475만원 | 8,525만원 |
총급여가 1억원일 때 공제는 총급여의 14.75%, 2,500만원일 때는 36%예요. 소득이 많을수록 공제 비율이 낮아지는 구조라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6. 공제한도 2,000만원은 언제 닿을까
1억원 초과 구간의 공제는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 2%예요. 이 식이 2,000만원이 되려면 (총급여액 - 1억원)이 2억6,250만원이어야 하므로 총급여액이 3억6,250만원일 때부터 한도가 적용돼요. 일반적인 급여 수준에서는 구간식만으로 공제액이 정해진다고 볼 수 있어요.
7.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찾는 방법
연말정산 결과를 받으면 총급여와 근로소득공제금액, 근로소득금액이 차례로 적혀 있어요. 위 표의 식으로 총급여에서 공제액을 직접 계산해 보고 영수증의 숫자와 맞는지 비교하면, 소득 항목이 잘못 들어가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첫 단계가 돼요.
8. 핵심 정리
-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이에요.
-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구간별 근로소득공제(한도 2,000만원)를 뺀 값이에요.
- 총급여 3,380만원이면 공제 1,032만원, 근로소득금액 2,348만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