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떼는 소득세, 간이세액표 읽기

게시 2026년 10월 14일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1일 · 2027년 01월 재확인 예정
안내 세금·금융 정보는 작성 시점의 공식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월급명세서의 "소득세" 칸은 회사가 마음대로 정한 금액이 아니에요. 법에서 정한 표를 보고 떼는 금액입니다. 내용은 2026년 10월에 확인한 국세청 근로소득 원천징수 안내 기준이에요.

1. 간이세액표란

국세청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떼어 납부한다고 안내해요. 표는 급여 수준과 공제대상가족 수별로 세액을 정해 둔 것이에요. 국세청은 이 표가 매년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어요.

2.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

국세청 안내의 경로는 홈택스 →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입니다. 한글, 엑셀, PDF로 내려받을 수 있고,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은?" 조회도 가능하다고 해요.

3. 내 비율을 고를 수 있어요

맞춤형 원천징수 제도에 따라 근로자는 간이세액표 세액의 80%, 100%, 120%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어요.

  1.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내거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비율을 적어요.
  2. 고르지 않으면 100%가 적용돼요.
  3. 비율을 바꾸면 그해 말까지 계속 적용돼요.

매달 덜 떼면 월급은 늘지만 연말정산에서 더 낼 수 있고, 더 떼면 반대가 됩니다.

4.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공제대상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간이세액표 금액에서 아래만큼 뺀 세액으로 해요. 뺀 결과가 음수이면 0원입니다.

자녀 수 공제 금액
1명 12,500원
2명 29,160원
3명 이상 29,160원 + 2명 초과 1명당 25,000원

공제대상가족의 수에는 본인, 배우자,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포함돼요. 예를 들어 본인, 배우자, 해당 자녀 2명이면 4명으로 봅니다.

국세청 사례는 월 급여 350만원(비과세 제외)에 가족 4명(본인, 배우자, 해당 자녀 2명)입니다. 간이세액표 세액 49,340원에서 자녀 2명 공제 29,160원을 빼 원천징수세액은 20,180원이에요. 80%를 고르면 16,140원, 120%를 고르면 24,210원을 떼요.

5. 연말정산과는 어떻게 이어지나

간이세액표로 뗀 세금은 그해의 "기납부세액"이 돼요. 연말정산 7단계 중 마지막에서 결정세액에서 이 기납부세액을 빼 환급인지 추가납부인지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비율을 바꾸면 매달 떼는 금액과 연말정산 때 돌려받거나 더 내는 금액이 서로 반대로 움직여요. 월 실수령액을 우선할지, 연초 환급을 우선할지에 맞춰 고르면 됩니다.

6. 표에서 내 칸 찾는 방법

간이세액표는 월 급여(비과세와 학자금 제외)의 구간을 가로로, 공제대상가족의 수(1~6명)를 세로로 둔 표예요. 국세청이 보여 주는 월 급여 350만원 이상 352만원 미만 구간의 세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제대상가족 수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간이세액표 세액 127,220원 102,220원 62,460원 49,340원 37,630원 32,380원

같은 급여라도 가족 수가 늘면 세액이 크게 줄어요. 국세청 사례의 80%와 120% 금액은 20,180원 × 0.8 = 16,144원, 20,180원 × 1.2 = 24,216원에서 10원 미만을 뺀 값입니다.

7. 상여금은 따로 계산해요

상여 등을 지급할 때는 매월 급여와 다른 방법을 써요. 국세청 안내의 기본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상여 +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외 급여 합계) ÷ 지급대상기간 월수]에 대한 간이세액표 세액에 월수를 곱하고,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뺍니다.
  2.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그해 1월 1일부터 상여 지급일이 속한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봐요.
  3. 지급대상기간이 1년을 넘으면 1년으로, 1개월 미만의 끝수는 1개월로 계산해요.
  4.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는 간이세액표가 아니라 소득세법상 기본세율을 적용해 계산해요.

국세청 사례처럼 9월에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9개월)와 지급대상기간이 7~9월인 상여(3개월)를 같이 주면 (9 + 3) ÷ 2 = 6개월을 지급대상기간으로 봐요. 상여가 나오는 달 급여명세서의 소득세가 평소보다 크게 늘어 보이는 것은 이 계산 때문이에요. 회사 급여 담당자가 계산하는 영역이므로 근로자는 구조만 알아 두면 됩니다.

8. 핵심 정리

  • 매월 소득세는 급여와 공제대상가족 수에 따른 간이세액표로 정해져요.
  • 80%, 100%, 120% 중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하지 않으면 100%예요.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는 자녀 수별로 월 원천징수세액에서 일정액을 빼 줘요.

출처

  1. 국세청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간이세액표)
  2. 국세청 근로소득 세액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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