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어떻게 계산되나, 7단계로 보기

게시 2026년 10월 14일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1일 · 2027년 01월 재확인 예정
안내 세금·금융 정보는 작성 시점의 공식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월급을 받을 때마다 회사는 세금을 미리 떼어 나라에 냅니다. 이 금액은 어디까지나 "예상 세금"이라서, 한 해가 끝나면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다시 계산해 차이를 맞춰야 해요. 그 작업이 연말정산입니다. 내 결과가 궁금하면 회사 담당자나 국세청 126번에 물어보세요.

1. 언제 하나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는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해요. 중간에 퇴직하면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합니다. 결과는 회사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알려줘요.

2. 7단계 계산 구조

국세청은 연말정산 세액을 아래 7단계로 계산한다고 안내합니다.

단계 결과 계산 방법
1 총급여액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뺌
2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뺌
3 차감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를 뺌
4 과세표준 차감소득금액에서 그 밖의 소득공제를 빼고,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넘은 금액을 더함
5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
6 결정세액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뺌
7 차감납부·환급세액 결정세액에서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과 납부특례세액을 뺌

3. 환급과 추가 납부는 7단계에서 갈려요

마지막 7단계 숫자가 마이너스이면 이미 낸 세금이 더 많았다는 뜻이라 돌려받고, 플러스이면 더 내야 해요. 같은 월급이어도 공제를 많이 받은 사람은 결정세액이 줄어 환급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제 서류를 내지 못하면 해당 금액이 빠진 채로 계산돼요.

4. 어디서부터 확인하면 좋을까요

  1. 본인의 총급여액과 비과세소득이 얼마인지 급여명세서로 확인해요.
  2. 부양가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처럼 공제 서류가 필요한 항목을 정리해요.
  3. 국세청이 제공하는 예상세액 계산 서비스로 대략의 결과를 미리 봐요.

각 단계에서 쓰이는 공제 항목은 다른 글에서 하나씩 다룰게요.

5. 숫자를 넣어 7단계 따라가기

국세청 안내에 나온 사례 숫자를 이어 붙인 가상의 계산이에요. 총급여 3,380만원에 근로소득공제 1,032만원이 적용되면 근로소득금액이 2,348만원이고,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 등이 합계 348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과세표준은 2,000만원이 됩니다. 이 과세표준의 산출세액은 국세청 사례대로 84만원 + (2,000만원 - 1,400만원) × 15% = 174만원이에요.

단계 가정한 계산 금액
2 3,380만원 - 1,032만원 근로소득금액 2,348만원
4 2,348만원 - 348만원(가정) 과세표준 2,000만원
5 84만원 + 600만원 × 15% 산출세액 1,740,000원
6 1,740,000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733,600원 결정세액 1,006,400원
7 1,006,400원 - 기납부세액 1,200,000원(가정) 193,600원 환급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분의 30%를 더해 847,000원이 나오지만, 총급여 3,380만원의 한도 74만원 - (80만원 × 0.008) = 733,600원이 더 작아서 한도가 적용돼요. 한도 계산은 세액공제 글에서 따로 다뤄요. 다른 세액공제는 없다고 가정했고 지방소득세는 넣지 않았습니다.

6. 매월 떼는 세금과 연말정산의 관계

회사는 급여나 상여를 줄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자가 낸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와 증명자료로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반영해 1년 치 세금을 확정해요. 7단계의 차감납부·환급세액은 확정된 세금에서 매월 원천징수로 낸 세금을 뺀 금액입니다. 3단계에서 빼는 항목은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공적연금의 근로자 부담금), 특별소득공제 세 가지예요.

7. 핵심 정리

  • 연말정산은 매월 미리 낸 세금을 1년 치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예요.
  • 계속 근로자는 다음 해 2월분 급여 때, 중도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에 해요.
  • 총급여액에서 시작해 7단계를 거쳐 환급 또는 추가납부 세액이 정해져요.

출처

  1. 국세청 근로소득 세액계산 방법
  2. 국세청 근로소득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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